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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유류할증료 안내(2022년 8월)
2022.07.06
2022년 06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류할증료의 8월 부과 안내입니다.
※부과근거 :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
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※후포-울릉 노선 씨플라워호 (울릉-독도 노선은 제외)
※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※유류할증료: 편도 3,500원 (8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18% 범위 내)
※ 공지일자 : 2022년 07월 06일(수)
※ 적용기간 : 2022년 8월 1일(월) ~ 22년 8월 31일(수)(예매일 기준)
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