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유류할증료 안내(2022년 7월)

2022.06.02

2022년 06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류할증료의 7월 부과 안내입니다. 

 

※부과근거 :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

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 

※후포-울릉 노선 씨플라워호 (울릉-독도 노선은 제외)

 

※면제대상 : 섬주민 / 유아(12개월 미만)

 

※유류할증료:  편도 3,500원  (7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18% 범위 내)

 

 한국해운조합 유류할증료  바로가기

 

※ 공지일자 : 2022년 06월 02일(목)

 

※ 적용기간 : 2022년 7월 1일(금) ~ 22년 7월 31일(일)(예매일 기준)

 

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