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유류할증료안내(2024년 02월)

2024.01.03

2022년 06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류할증료의 2024년 02월 부과 안내입니다. 

※부과근거 :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

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 

※후포-울릉 노선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

※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
※유류할증료:  편도 4,200원  (성인 정액운임 X 6.0% 범위 내)
 

※울릉(사동)-독도 노선 씨플라워호 (2024년 1월부터 부과합니다.))

※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
※유류할증료:  편도 3,720원  (성인 정액운임 X 6.0% 범위 내)

 

한국해운조합 유류할증료 바로가기

 

※ 공지일자 : 2024년 01월03일(수)

※ 적용기간 : 2024년 02월 1일(목) ~ 24년  02월 29(목)(예매일 기준)

 

-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
-위 유류할증료는 당사 정책에 따라 부과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기준 금액 보다 적게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