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유류할증료안내(2023년 11월)

2023.10.06

2022년 06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류할증료의 2023년 11월 부과 안내입니다. 

※부과근거 :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

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 

※후포-울릉 노선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

※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
※유류할증료:  편도 9,450원  (성인 정액운임 X 13.5% 범위 내)
 

※울릉(사동)-독도 노선 씨플라워호 (씨플라워호의 유류할증료는 별도 고지가 있을때 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.)

※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
※유류할증료:  편도 8,370원  (성인 정액운임 X 13.5% 범위 내)

 

한국해운조합 유류할증료 바로가기

 

※ 공지일자 : 2023년 10월06일(금)

 

※ 적용기간 : 2023년 11월 1일(수) ~ 23년  11월 30(목)(예매일 기준)


 

-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
-위 유류할증료는 당사 정책에 따라 부과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기준 금액 보다 적게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.